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평화의 답: DPCW 제 4조

 

국경과 영토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경은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이며, 국제관계에서 UN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관계를 갉아먹는 국경 침범은 국가 간 분쟁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몇몇의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산간지대와 삼림,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아직 온전한 국경선이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라다크 동부 뎀초크에서 인도 쪽으로 3백여 미터 넘어와 텐트를 짓고, 유목민으로 위장한 후 소 떼를 끌고 국경을 몰래 넘어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계 여러나라에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이유 등으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이유로 주변 국가의 국경을 침범할 경우 평화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경분쟁은 정치적,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위해 HWPL에서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10조 38항 중 4조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PCW 제4조(국경) 1~3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UN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는 국가 및 국가단체, 국가조직, 무장단체 또는 외국단체나 외부조직 그 어떤 형태로든 타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보전에 반(反)하는 침략행위를 선동,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지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 DPCW 4조항의 주요 내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놓고 긴장감의 높아지고 있다. 민영통신사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 주변에 지상군 8만 명과 대포·다연장포 1400여 문, 탱크 900여 대, 장갑차 2300여 대, 전투기 500여 대, 헬기 300여 대 등을 배치하였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성인남성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의하면 국가 간 국경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는 중국은 국경분쟁을 대비하여 세계 최초의 ‘전자기 지대지 로켓’(Electromagnetic ground rocket)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내전 중 요르단-시리아 국경지대에 고급 방호체계를 세웠다. 고급 방호체계는 침입자들에게 경고를 가했을 때 이를 무시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경수호를 위한 무기생산의 결과는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타협과 상생의 막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국가소속 단체 및 비국가 단체를 동원, 선동하는 것 역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을 내세워 불의를 자행하여 얻는 손실은 크나 이를 다시 메우고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국가간의 신뢰 구축과 평화로운 타협의 기반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항이 DPCW 4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DPCW 10조 38항은 현 세대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답으로 인정하여 여러 국가원수 및 법조계 인사들은 UN에 상정되도록 뛰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국가원수들은 자국의 국민을 위해, 국민은 후대를 위해 전쟁을 종식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띄고 있다. HWPL과 전 세계 평화의 사자들은 모든 지구촌 사람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국경장벽을 허물고 이웃 국가간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