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W로 본 한반도 평화통일의 답: 제 5조 자결권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 카이로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미국과 소련(Soviet Union) 양군이 분할 파견되어 주둔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2차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단되어 갔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좌∙우가 대립하여 전쟁의 뿌리는 깊어져만 갔다. 이후 한반도는 70여년 동안 분단의 아픔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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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판문점선언(Panmunjom Declaration)에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이 공표되며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문(Panmunjom Declaration)의 전반적인 핵심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전 국민의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70년간 얼어붙은 한반도를 누그러뜨리는 이러한 평화 소식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인류의 평화는 더 이상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다시 동족 가슴에 총구를 겨눠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하루 빨리 총부리를 돌리고, 새로운 평화의 세계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 두 정상이 평화를 위해 맞잡은 손은 한반도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이든 간섭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도 놓아서는 안된다.

분단된 민족이 통일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5조 4항에도 명시돼 있다. DPCW 제5조에서처럼 ‘자결권’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고유한 삶의 방식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일국(一國)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 혹은 합병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타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자결권의 정의는 UN총회 결의에 언급된 내용을 따른다. 자결권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인종, 문화 등의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국가나 민족이 자국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결권의 보장은 국가가 아닌 민족에게 있다. 따라서 한 국가 내 혹은 여러 국가에 있는 민족의 독립, 분열, 합병 등의 중요한 결정은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해당 민족의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결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특정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는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National Self-determination)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었으나, 여전히 어떤 민족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쿠르드족(Kurd)은 아직도 터키(turkey)와 이란(Iran), 이라크(Iraq)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티베트(Tibet)와 체첸(Chechen) 민족 역시 오랜 투쟁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DPCW의 위 조항에 의하면 국가들은 장기간 외부 및 역사적 요인으로 분단됐으나 민족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이 협력 및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 정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대책 등과 같은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자결권을 보호받지 못해 갈등하는 자치정부는 물론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DPCW에 대한 국가적 지지는 확산되고 있다. 이는 현직 국가원수가 DPCW의 핵심원칙을 인식하고 선언문의 향후 발전과 실질적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을 의미한다.

얼마 전 화약고와 같았던 DMZ(비무장지대)가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면서 무장해제에 돌입하였다. DMZ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고 향후 관광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남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평양공동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빨리 이루어져 분단의 아픔을 씻고 단일민족의 역사를 다시 평화의 역사로 써 내려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