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질문, 인권의 대답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선 해양국가의 인권, 지켜볼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HWPL은 지난 7월에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시작한 인권 웨비나에 이어 10월 22일에는 몰디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의 질문, 인권의 대답: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선 해양국가의 인권, 지켜볼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인권 웨비나를 진행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의 인권운동가와 환경운동가, 법학 교수, 법조인, 학생, NGO 단체장 등 약 50여 명이 이번 웨비나에 참석했다.
이번 웨비나의 발제자들은 몰디브와 여러 해양국가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해안침식 등과 같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재해와 함께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기후 위기가 인권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들은 해양국가의 시민들이 인권의 근본적인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주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웨비나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리 샤밈 몰디브국립대학교 예술학부 사회과학과 조교수는 “자기결정권은 I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ICESCR(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조와 UN헌장 제55조에 모두 인정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몰디브의 국가 지위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의심할 여지없이, 기후변화는 몰디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누리는 데 위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양국가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연대 의식이 필요함을 호소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프린스 쿠마르 인도 판자브대학교 법학과 연구학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여성과 성소수자들은 여러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된다. 홍수는 실업이나 생계의 손실을 유발하기에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를 촉진시킨다. 아직은 홍수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국제적인 조약이 없다.”며 “이러한 사실의 발견을 배경으로 해서 홍수의 영향을 다차원적이고 교차적으로 평가하여 재해를 대응, 완화하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매커니즘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기후 위기 중 여성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웨비나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오늘날 인권보호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몰디브의 알리 라쉬드 아흐메드 변호사는 “우리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부분 해발고도 1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돕지 않는다면 세계 또한 이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아슈토쉬 쿠마르 인도 아미티대학교 국제인권 및 환경법학과 조교수는 “기후변화는 작은 섬나라들이 땅을 잃고 기후난민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압둘라 노만 라주 방글라데시 자간나스대학교 법학과 학생은 “기후 변화는 지금의 세기와 무척 관련되어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가 다음으로 직면한 매우 취약한 문제이자 도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일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기에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고 웨비나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HWPL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권 웨비나를 진행하고 남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기후변화에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체의식을 높이고 국가 간 연대를 이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