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국가 발전을 위한 인권 웨비나
–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도화 –
지난 4월 15일, 카메룬에서 HWPL 주최로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카메룬 국가 발전을 위한 인권 웨비나’가 열렸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도화’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변호사, 법학과 및 정치학과의 학생들, NGO의 프로젝트 매니저, 평화교육과 IPYG 분야의 인사 등이 참석하여 평화에 대한 답을 찾고자 분쟁, 평화로운 공존, 평화의 제도화 같은 주제를 논의했다.
카메룬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패전함에 따라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독립 후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국민의 약 20%만이 영어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두 언어권 간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년,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어권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자 영어권이 차별을 느끼며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들의 비폭력 시위에 정부의 폭력적 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캉 블래이즈 무아 부에아대학교 법정치학과 학생회장은 카메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어분쟁 및 여러 인권 침해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화와 세계적인 평화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윌리브로드 젠구아 헤리티지 고등평화개발연구소 대표는 HWPL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몇몇 학교에서 평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어 평화활동을 벌이고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웨비나를 계속 진행하고 내용과 전략을 더해간다면 카메룬과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다.”며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카메룬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화공존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로는 아이들이 평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평화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돕는 평화교육, 무력이 아닌 대화로 분쟁을 해결해 가는 모임의 장 마련,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HWPL은 평화공존을 이루어 갈 방법으로 평화를 위한 국제법인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 평화를 실현한 민다나오 사례를 소개했고, 이밖에 평화교육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권평화교실(YEPC)과 청년평화구축워킹그룹(YEPW)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