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제도화: 문화와 규범으로서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치된 행동을 설계하다
현재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생명과 안정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월 25일,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9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종교, 학계, 언론, 시민사회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HWPL은 ‘평화의 제도화: 공동 의지의 실현’을 주제로 법적 수단이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을 위해 벌인 국제 협력의 경과를 공유했다.
HWPL은 2013년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했다. 이 선언문은 국가지도자들의 지지, 여성과 청년의 참여, 전 세계 시민사회의 협력, 평화와 관련한 언론보도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후 세계평화선언문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으로 발전했다.
HWPL의 산하 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의 정영민 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DPCW 지지서명에 지난 9년간 176개국에서 73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최근 IPYG는 각국 청년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인권, 분쟁 등과 같은 의제에 대해 토의하고 공동 활동을 실천하며, 정책까지 제안하는 청년주권평화워크숍(YEPW)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PCW 10조 38항은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전력의 점진적 축소와 생활 도구로의 전환, 종교 및 민족 정체성에 의한 존중과 갈등 해결, 평화문화의 전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선언문은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별 시민들이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화구축을 위한 협력에 관하여 이만희 HWPL 대표는 후대에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 참여자들이 ‘평화의 사자’가 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HWPL의 평화의 가족들은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하자고 한 것이었다. 이대로 있으면 또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평화) 국제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의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도의 종교지도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경서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교 이해와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특히, 람푸르 지역에서 이뤄진 HWPL과 종교와지식국제단체(WORK)의 협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평화 기념비의 건립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는 교육자들이 진행한 평화교육 내용도 소개했다. 학생들은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로 진행한 수업에 참여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화활동을 관찰하고, 관련된 자료를 읽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내용과 소감을 공유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는 평화를 이룰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모두 법을 준수하고 평화시민이 된다면 그때는 법이 필요 없을 것이다.”고 수업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태국 탐마삿대학 쁘리디 파놈묭 국제대학 방문연구원이자 전 더 네이션 편집장인 수팔락 간자나쿤디는 평화언론 리포트에서 “평화의 기반은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 태국 남부의 평화 과정의 교착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과정을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화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