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W 공표 3주년 기념 행사 – 종교지도자들이 물음에 답하다.
“DPCW는 왜 필요한가?”
지난 3월 16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공표 3주년 기념행사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브라함교 등 베를린 내 35명의 종교지도자가 참석해 “DCPW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각 종교지도자들은 ‘종교분쟁 피해 사례’와 ‘종교인의 입장에서 본 현 국제법의 불완전성’, ‘종교인의 입장에서 DPCW의 필요성’, 그리고 ‘DPCW 지지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한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현존하는 국제법에 대하여 바이디아 나탄 스리 가네샤 힌두사원 이사는 “전쟁과 분쟁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국제법이 도리어 전쟁을 허용할 수 있고, 무력의 합법화가 가능한 것이 현 국제법의 현실이자 불완전함이다.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모두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DPCW가 그 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현재의 국제법으로는 분쟁과 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PCW가 새롭게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몬차이 사이타나포 프라 다마카야 베를린 태국 불교회당 승려는 “DPCW에서는 종교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언문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종교인의 입장에서 DPCW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는 “모든 종교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와 함께 이러한 갈등은 합의와 해결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카슈미르 분쟁은 70년 이상, 시리아 내전도 6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매년 한두 차례씩 만나 회담을 가졌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 것인가? 또한 카슈미르에게 있어서, 만약 두 종교(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포럼이 자주 개최되어 함께 소통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처럼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발제를 이어나갔다.
“바로 지난달 15일 카슈미르 지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경찰 46명이 숨졌고 이 때문에 그 지역의 인도인과 파키스탄인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고, 내년에 갈등이 끝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DPCW 제8조 항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며, 종교 간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HWPL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종교연합사무실(WARP Office)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저 역시 2017년 2월부터 종교연합사무실에 참여하여 다양한 종교인들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제9조 항에는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종교에 의해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충돌은 계속되고 무고한 생명은 더 많이 희생될 것이다. 그러나 무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테러단체에 대한 감시와 같은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무력사용은 갈등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대신 평화를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종교의 역할이 실천될 수 있고 전 세계가 그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다. 그것이 DPCW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선언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리 가네샤 힌두사원의 부대표 빌와나탄 크리시나무티는 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DPCW 지지를 촉구하는 피스레터를 작성해 대표로 낭독했다.
이번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공표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청중들은 지도자들의 열띤 발제에 감명받고 평화의 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종교로 인한 전쟁이 만연한 이 시대에 DPCW의 평화국제법 제정을 통해 종교 간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