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평화의 주체가 되어 법적제도 마련을 요구하다

마음을 담은 피스레터로 평화국제법 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

 

3월 1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공표 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국제평화 NGO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평화국제법 수립을 위한 책임 촉구를 위해 정부관계자, 종교지도자, NGO 대표, 언론인, 시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3만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UN에 결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진행된 활동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피스레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DPCW는 세이셸, 에스와티니, 코모로 등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받았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중미의회, 범아프리카의회, 발트흑해이사회 등과 같은 정부 간 기구와의 MOU를 통해 국제법으로 제정되도록 협력하고 있다.

피스레터는 각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 전 세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국제법 제정촉구를 위한 편지쓰기 운동이다. 이 날 모인 편지들은 193개국 국가지도자들에게 보내져 평화를 촉구하는 각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현숙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는 “과학의 진화만큼이나 전쟁의 무기와 기술 또한 발전하여 우리가 상상조차하기 힘든 위력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방지하고 전쟁을 종식시켜 온전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DPCW 10조 38항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프라빈 하르지반다스 파렉 인도변호사연합회 대표는 “HWPL은 시민사회를 일으키고 평화의식을 고취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식층과 지도자의 목소리로만 평화를 이룰 수는 없기에 DPCW는 시민사회를 밀접하게 협력하게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로 하여금 평화구축 행위자의 역할을 다하고 평화문화를 전파하는 시민들의 촉구를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변화 그리고 협력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화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평화강연은 DPCW의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시민이 평화의 주체가 되어 협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만희 HWPL 대표는 “독일이 통일되는 것이 정치 무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군사적 대립이 평화와 통일의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한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의 사용을 거두어야 한다. 이는 DPCW에 명시되어 있다. DPCW에는 우리 시대에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다. 우리가 국가지도자들에게 촉구하면 그들은 평화수호자가 된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평화반대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시민사회 촉구 활동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DPCW는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어 무력사용의 금지, 우호관계 발전, 평화적 분쟁해결 등 평화구축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종교 간 대화와 평화문화의 형성과 전파를 위한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