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방글라데시 법대 학생들 DPCW 커리큘럼으로 평화를 공부하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은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현 국제 규범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선언문은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을 담고 있다.
HWPL은 2016년 DPCW를 공표한 이후 매년 3월 14일에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기념식’과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International Law Peace Committee, 이하 ILPC) 회의’를 진행하였고 DPCW의 법제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 깊숙이 DPCW를 실현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열린 제7차 ILPC 회의에서 ‘DPCW 커리큘럼’ 제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DPCW를 접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DPCW에 담긴 평화에 대한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전쟁종식과 지구촌 평화를 위해 국제 규범들을 발전시켜 평화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PCW 커리큘럼 제작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을 제작한 후 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썸머스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ILPC 위원들에 의해 2020년 10월 완성된 DPCW 커리큘럼은 DPCW 10조 38항 전문(全文)과 조항별로 참고할 만한 국제 사회의 이슈를 담고 있어 DPCW 해설 책자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해볼 수 있는 논의 사항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평화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실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썸머스쿨 계획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20년 11월에 처음으로 ‘법을 통한 시민의 권리 증진(ELCOP)’(이하 ELCOP) 단체와 협력하여 인도, 방글라데시 법대 학생들이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이하 토의 프로젝트)로 썸머스쿨에 참여하였다. 미자누르 라흐만 ELCOP 대표와 소속된 세 명의 법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토의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와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토의 프로젝트에 앞서 2020년 11월 1일에 진행한 웨비나에서 방글라데시 지부 대표인 카말 호세인 ILPC 위원은 축사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규모의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흥미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에게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면 좋겠다.”며 응원했고, 마숨 빌라 ELCOP 인권 여름학교 담당자는 토의 커리큘럼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발표했다.
미자누르 라흐만 ELCOP 대표는 웨비나에서 “모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평화로운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평화가 없이는 인권도 발전도 없기 때문에 평화는 필수적이고, HWPL과 ELCOP이 함께 하는 이 토의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토의 프로젝트는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4월까지 격주로 총 12회에 걸쳐 열리며, 학생들이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그룹별로 발표하고 교수님들이 발표 내용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의 1회차에 ELCOP의 대표, 7명의 법조계 전문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14개 학교에서 25명의 법 전공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토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마치면 DPCW 1조~10조에 관해 발표된 자료들을 모아서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교재로 제작하여 방글라데시 시민사회에 무료로 배분할 계획이다. 다음은 토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DPCW에 대한 생각이다.
“UN 헌장과 현 국제법에는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기에 무력 사용이 절대적인 금지 조항이 아니다. 나는 DPCW 1조가 UN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문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을 재 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PCW 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토의 中)
“나는 DPCW 4조가 국제 관계에 대해 엄격하게 설명하고 국가 협력의 개념을 정의하며 강압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PCW 4조 국경 토의 中)
“현존하는 국제법을 통해서는 민족의 분열, 영토 보전과 자결권 사이의 갈등, 비(非)자치 지역의 자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DPCW 5조는 온전한 국가 자격 기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 압력을 금지하며 분단국가의 협력과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DPCW 5조가 민족 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의 협력과 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 정부를 이루어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PCW 5조 자결권 토의 中)
현재 인도의 마하트마 죠티바 풀레 로히캔드 법학 대학교에서도 10명의 법 전공 학생들이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였고 5개월간 총 11회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튀니지, 루마니아에서도 DPCW 커리큘럼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HWPL은 전 세계의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DPCW 커리큘럼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의 사자가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